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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로 농업이 편리해진다"

  • 시스템관리자
  • 2024-06-18
  • 조회수 : 14

#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

농업과학기술정보 데이터 저장
농업인 정책 맞춤형 제공 가능해
병해충진단의뢰-작물묘분양신청
장비임대예약 등 온라인 서비스로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단체-대학-산업 민간참여 확대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운영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농업기술 보급ㆍ확산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정과 목적

그 동안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ㆍ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됨에 따라 농촌 진흥 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ㆍ상담, 농업인 교육, 기술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 특별자치시 시ㆍ군 소속 농업기술센터 등이다.

또 과학영농 서비스는 △농경지 토양, 수질, 식물체, 중금속 등 농업환경 분석 △농산물 안전성 분석 △가축분뇨 분석 △쌀 품질 분석 △미생물 배양 및 분양 △과수과학영농장비 지원 △조직배양묘 생산 및 분양 △조사료 품질 분석 △초유 생산 및 분양 △병해충 예찰 및 진단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업기술 교육ㆍ행사 정보제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내용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인 등에게 농업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첫째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은 향후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 관리한다.

그 동안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ㆍ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됨에 따라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ㆍ상담, 농업인 교육, 기술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책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농업기술 보급ㆍ확산 체계 개선은 농촌진흥기관이 주축이던 농업기술의 보급ㆍ확산 체계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민간 참여 확대로 영농현장의 기술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의 주요 내용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운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안 제3조)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했다.

전년도 사업ㆍ정책의 추진 실적 평가, 해당 연도 사업ㆍ정책의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그것인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안 제5조)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ㆍ고도화 사업 및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등 추진이 담겼다.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8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수요발굴, 기술지원, 현장실증연구사업, 전문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관리··· 기대 효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관리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은 그 동안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됨에 따라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상담, 농업인 교육, 기술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점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책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기관이 주축이던 농업기술의 보급?확산 체계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민간 참여 확대로 영농현장의 기술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수요발굴, 기술지원, 현장실증연구사업, 전문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효과적 법률 시행을 위해 농촌진흥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연구개발과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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