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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안내
- 신규 신청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청년보육센터 수료생 중 시험성적과 면접으로 선발)
- 운영·관리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의무 사항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적극 협조,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등
- 시설 관리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변경신청서 신청
- 갱신 신청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
- 해지 요청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지 신청
제제 및 처벌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 협조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임대 갱신 대상자에서 제외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