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구분
농진원은 실증단지 이용자에게 실증시설 이용료, 지원시설 이용료, 사용공과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증시설
이용료 - 지원시설
이용료 - 사용
공과금
이용료 산출 기준 및 방법
실증서비스 이용료는 실증단지 위탁자(실증단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라 실증센터가 산출합니다.
실증 비용 예시
항목 | 값 | 경북 상주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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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기간 | 6개월 (10~3개월) | 재배실증 | 촉성딸기 |
CO2 발생기 | 일 2시간 사용 (6개월) | 지열사용 | 1일 8시간 (6개월) |
- 재료비는 종묘, 비료, 농약, 기타재료비 등 포함된 비용
- 보조난방은 지열(히트펌프)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입주자 의사에 따라 작동하고 온실 사용료를 제외한 지열, 보조난방, CO2발생기 등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 됨
- 자율실증의 경우 경영비는 제외되며, 장비임대료·분석수수료 등은 입주자의 필요시 발생할 수 있음
납부액 | 17,578,26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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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사용료 | 8,572,320원 | 47,624원×6개월×30일 | |
재료비 | 4,761,540원 | 26,453원×6개월×30일 | |
CO2 발생기 | 1,094,400원 | 3.2L/h×2시간×950원/L×6개월×30일 | |
지열 전기료 | 3,150,000원 | 17,500원×6개월×30일 |
- 상기 비용은 가산된 금액으로 단순 참조만 해주시기 바라며 실제 납부비용과 다름
- 실제 납부비용은 계약 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