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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운영절차

1
사전 협의
  • 이용계약체결 전 이용 안내 및 지원사업 소개
  • 이용시설 확인, 이용규칙 및 공과금 소요비용 안내
  • 스마트팜 실증단지 실증기업 지원사업 소개
2
이용계약
체결
  • 사용승인통보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3
실증 계획
검토·확정
  • 작물 및 실증 수행 시기 논의
  • 시험 설계 지원을 통한 실증계획 및 실증과정 적정성 확보
4
실증 추진
  • 실증제품 설치 및 작물 정식
  • 실증계획에 따른 실증테스트 진행
5
실증 결과
도출
  • 데이터 취합 및 분석
  • 실증결과서 및 확인서 제공

실증확인서 및 결과서 구분

실증 확인서
  • 발급대상 : 자율·위탁기업
  • 실증단지에 입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실증확인 목적
  • 계약기간 및 실증 시작일부터 실증확인서 발급일까지의 이용기간
  • 이용시설 및 면적, 실증단지에서 수행한 실증 항목
실증 결과서
  • 발급대상 : 위탁기업
  • 실증수행, 실증과정 중 도출된 수치 등 객관적인 내용

실증 업무 범위 및 금지 사항

실증 업무
범위
  • 실증계획 검토 및 신청인과의 협의
  • 실증결과 관련 활동에 대한 일정 조율
  • 실증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관리, 평가, 기록, 해석
  • 실증결과서 발급
실증결과서
포함
금지사항
  •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기술
  •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확인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실증시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및 실증결과의 평가 등 주관이 개입된 기술
  • 실증단지이용자가 제출한 실증계획서의 내용과 무관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