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실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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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안내

실증 단지 이용을 위해서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상단의 "고객지원 > 상담신청" 통해 문의 바라며, 제출된 계획서 등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증단지 이용신청서' 작성 예시
‘실증계획서’ 작성 예시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인지 확인 必
  1. 「농촌진흥법」에 정한 농업ᆞ농업인ᆞ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ᆞ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진흥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실증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실증단지이용자를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4.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 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중

    스마트팜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8. 스마트팜 관련 자재, 장비, 시설공법, 영농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 또는 대학
  9. 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서비스 분야의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10.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11. 「농지법」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12. 기타 실증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모집 대상 결격 사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모집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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